회칙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정 연월일: 2022년 4월

전 면 개 정:

 

1장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이하 ‘본 회’)로 한다.

 

2[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발전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강대학교 건물 내에 둔다.

 

4[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명부, 회원 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판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학술제 및 학술연구지원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원 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5[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본 회의 회칙 제정과 개정은 임원 회의의 의결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 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장 회원

 

6[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7(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장 임원

 

8[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고문: 전임회장 전원 포함 약간 명
  3. 감사: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5명 이내
  6. 총무: 1명

 

9[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는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추천한다.
  2. 고문은 모든 전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회장은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임원 회의의 추대가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다.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을 수행한다.

 

11[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12[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 부회장
  2. 선순위 기수 부회장

 

13[총무] 총무는 본회의 사무 관련 업무를 시행하며, 임원 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14[감사]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 현황을 정기 또는 필요시 감사하며, 그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15[고문]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4장 총회

 

16[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은 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회의의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17[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결산의 승인
  3. 임원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

 

5장 임원 회의

 

18[임원 회의]

임원 회의의 구성은 회장, 감사, 수석 부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임원은 위임장 제출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임원 회의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의 발의
  2.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회장, 감사의 추천
  4. 고문의 추대
  5. 사업계획(안) 및 예산의 승인
  6.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결정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

 

6장 재정

 

19[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입학 동문회비, 종신 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고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연회비: 10,000원, 종신회비: 100,000원)

20[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예산 편성을 하여 임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

21[감사 보고] 감사는 본회의 재정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장 부 칙

 

23[적용예]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4[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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